법률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저의 어머니, 언니 2명, 저 이렇게 4명이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아버지 소유 아파트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 땐, 제가 미성년자라 엄마 밑으로 들어갔는데 성인이 된 이후 언니들과 재산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는걸 보면 저 또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거 같구요.
제가 무주택자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주택 소유주로 보여지기때문에 공동명의에서 빠지려고 하는데요.
집 공시지가는 약 8천만원이고 4명이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엄마께 양도해드리면 어떤 세금이 나가고 얼마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