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2022. 02. 02. 20:04

현재 본인(둘째), 언니, 동생, 엄마 4명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4명을 공동명의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는 3억 정도 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한테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고싶은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얼마정도 될 지 궁금합니다.

돈 여유가 많이 없는데 대략 얼마인지는 알아야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 기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시가가 3억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지분을 제외한 시가는 3억의 3/4인 2.25억입니다.

시가 2.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500만원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2. 2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현재 보유 중인 지분만큼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022. 02. 03. 0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