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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매사촌208
검은매사촌20822.02.02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현재 본인(둘째), 언니, 동생, 엄마 4명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4명을 공동명의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는 3억 정도 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한테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고싶은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얼마정도 될 지 궁금합니다.

돈 여유가 많이 없는데 대략 얼마인지는 알아야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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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 기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시가가 3억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지분을 제외한 시가는 3억의 3/4인 2.25억입니다.

    시가 2.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500만원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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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현재 보유 중인 지분만큼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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