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급여보다 적게들어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일용근로 노동자입니다
2020년 10월 ~2021년 9월까지 한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10월~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와 같은금액으로 국민연금이 들어갔는대요
7월~9월까지는 급여와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세금은 다띄고 급여 적게 넣으니 괴심하더라고요
부당해고까지 해놓고요
신고처 있으연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은 전년도 월평균급여액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7월부터 다음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문의하신분의 경우에는 20년도 월평균소득을 21년 7월부터 적용하는겁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로 보험료를 납입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을 숙지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상담하시거나 전화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어차피 돌려받으실 금액이므로 적게 납부하셨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며, 근로자 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소득월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7월에 결정되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이 소득월액을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