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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팜은역시화이트요구르트JMT
가족 중 친부가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하려고 하는곳에 근로자 정보는 친부의 정보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게되면 제 통장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 소득이 잡히는걸까요?
근로자가 친부 명의라서 제 소득으로 안잡힐거로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명의를 친부로 하고 통장만 본인으로 받으면 당연히 친부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받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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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