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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코팜은역시화이트요구르트J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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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가족 중 친부가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하려고 하는곳에 근로자 정보는 친부의 정보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게되면 제 통장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 소득이 잡히는걸까요?

근로자가 친부 명의라서 제 소득으로 안잡힐거로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명의를 친부로 하고 통장만 본인으로 받으면 당연히 친부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받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