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01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는 가능하시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통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