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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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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제75조에 따르면 공사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라고 되어있는데요.

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율을 1천분의 1.5로 책정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률로 계산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01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는 가능하시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통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