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제75조에 따르면 공사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라고 되어있는데요.
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율을 1천분의 1.5로 책정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률로 계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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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75조에 따르면 공사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라고 되어있는데요.
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율을 1천분의 1.5로 책정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률로 계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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