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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보통 계약서에 프로젝트 업무 완료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 대금(공급가액기준)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라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공급가액이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라면 하루 밀릴 때마다 지체상금은 얼마씩 차감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Miok
안녕하세요. Miok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하루 지체될 때마다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의 1,000분의 2.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하루 지체될 때마다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체상금 = 공급가액 × (1,000 / 2.5) = 500,000 × (1,000 / 2.5) = 200,000,000 원
하루 지체될 때마다 200,000,000 원의 지체상금이 차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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