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 지체 배상금 기준 문의 드립니다.
외주 업체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개월 예정이었던 프로젝트가 1년 가까이 끌고 있어서 지체 배상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지체 1일당 전체 개발비용의 1/1000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연 일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휴일까지 포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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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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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을 살펴 구체적인 지연 일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면 휴일을 포함한 일반 일수에 기한 해석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계약의 규정 사항 등을 보고 해석을 종합적으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내용의 해석에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연일수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