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정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인사팀)에 신고하여 인정 결정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경우 인정결이 된 상태라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중 알게 된내용으로 하면

A : 사내심사 인정 결정 후 라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용노동부측 인정결과에 따른다)

B : 사내심사 인정 결정 후 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사측 인정결정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경우가 맞다면 이미 처리된 내용에대해서 고동노동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정 결정 이후 2차가해가 다수 발생해서 이번에는 직접 고용노동부 측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조사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된 결정서와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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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정 결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심사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조사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