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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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정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인사팀)에 신고하여 인정 결정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경우 인정결이 된 상태라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중 알게 된내용으로 하면
A : 사내심사 인정 결정 후 라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용노동부측 인정결과에 따른다)
B : 사내심사 인정 결정 후 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사측 인정결정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경우가 맞다면 이미 처리된 내용에대해서 고동노동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정 결정 이후 2차가해가 다수 발생해서 이번에는 직접 고용노동부 측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