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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라마235
풍성한라마23521.03.16

서울보증보험채무 감면받을수있나요?

십여년전에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받고 값지않고 시간이 흘러서 은행에300만원이 있었는데 압류당해서 150만원만 가져가고 그상태로 있다가 또시간이흘러서 이제야 정리를 하려고하는데 이자가 800만원정도 되서 현재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분할로 값아야하는데 이자감면이 될까요?그리고 압류된 은행 계좌를 풀려면 법정비용든다고 그돈도 내가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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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이자감면을 담당자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비용을 들여 압류를 했으므로 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위의 경우 이자 감면 등이 되기는 어렵고 이미 원금을 초과한 이자 등에 대해서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금융기관인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등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이자감면이 이루어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해지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