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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호랑이60
수줍은호랑이6020.08.08

장기연체로 인한 장기채권 일시납 관련..

5년전에 대출은 연체했었는데요..

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걸 일시납으로 갚으려하는데 이자를 감면받을방법이있나요?

이자가 많이 나온듯해서요..

개인회생말고는 없는건가요? 개인회생은 제가

직업이없어서 안될거같에서요

채권들은 이미 다른회사들로 넘어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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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자인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채무자가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감면해 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 협의를 통하여 이자를 감면(면제)하는 약정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 업체 측에 연락을 통하여 채권자 업체의 추심에 대한 노력 등에 상응하여 그 이자 상당의 면제를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나 이는 원금을 거의 내야 할 것이고 자격이 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이 오래되고 수 차례 양도수를 거쳤다면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직접 협의는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신청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감면받으시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