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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환한불가사리
지급명령 서류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합의는 매달 10일 2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아직은 취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취하가 되는 건 맞는 건지, 혹시 취하가 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따로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취하는 채권자가 하는 것이므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이 자동 취하되거나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신 후 채권자가 이를 취하하거나 또는 정식재판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를 추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이 각하될 여지는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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