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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신있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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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이용 산재보험 가입 질문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등록증상으로 경미한 공사 사업장입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이 하는 일은 산재보험을 안들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력은 없고, 사업주 1인이 사업주의 장비로 폐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고 폐콘트리트는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하기로 하였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다른 작업은 하지 않고 폐기물 수거만 합니다. (지급수수료)

1. 이럴때 폐기물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별도로 산재보험 들어야 하나요?

2. 확정신고시 폐기물에 대한 운반비? 장비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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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차량 운전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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