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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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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으로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 가능 할까요

물류창고에서 용역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 할까요?

용역업체에서 보험이나 세금은 전혀 떼지 않았고

최저 금액으로 일한지 1년정도 입니다

본청에선 완전 나몰라라 하는데 사고 당사자는 산재를 원하는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주가 요양급여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산재 보험 급여 절반 징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띠고 보험가입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로 인정하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