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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트제"라는 방식으로 월급 2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화목금(9~19시), 수(9~20시), 토(9~16시)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13~14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260만원 기재, 평일 9~19시, 토요일 9~16시 근무(공휴일 제외)로 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합친 것 같지만 포괄임금제랑 네트제랑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으며 저는 네트제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만 260만원 명시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걸까요?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876,303원이므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어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