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특졀연장근로 라고 근로자 서명받아서
주 기본 52시간에
추가로 12시간 더해서 64시간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일만 벌써 20시간 가까이 연장근로 중인데
주말엔 돈 수당이 아니고
대체휴무로 줄테니 24시간 넘어도 상관없다고
주말에 거의 10시간 넘게 일시킨다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24시간이 넘어도 그 넘은 시간이
수당이 아니고 대체휴무 지급이면 상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느 그 후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한 휴게,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주말까지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연장근로로 주 64시간까지 허용되었다면 주 6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