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사장님)가 4대보험을 깜빡하고 신고를 안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하시지는 않고, 세무사에 맡기는데
오픈가게라 5개월만 단기계약했습니다.
근데 5개월다 되었는데도 건강보험이 안날아와서 확인해보니
아직 신고가 안되어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실수로 신고를 늦게하신거같은데
이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들어서 두루누리 사업종료라던가 벌금이라던가
제가 이직확인서를 받을때 불이익이 있다던가 허위신고로 의심받아서 이직확인서를
인정안해줄까봐 걱정입니다. 곧 계약종료라서 말씀드리긴했지만 신고가 언제될지 걱정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국민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깜빡하고 신고를 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신고 안한 거겠죠. 지연신고를 해도 과태료 3만원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5개월 동안 지연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관련 종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4대보험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으며 과태료조차 부과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4대보을 미가입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