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 중에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세대생략할증세액을 30% 추가 과세합니다. 또한, 손자, 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
과세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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