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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6
상속세에서 한 세대 넘어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한 세대 넘어 과세하는 경우에 30%,40%를 곱해 과세하는 이유가 상속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현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유언을 통해 다음세대로 재산을 넘겨 세금을 줄이는 것을 어느정도 보완하기위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추가세율을 가산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및 손녀 등에게 한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 손자

    손녀 등이 상속받은 재산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손자 손녀 등이 받는 재산사액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세액할증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시 상속세를, 다시 자녀가 사망시 자녀의 아들 또는 딸에게 상속

    되는 경우 계속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 자녀 세대의

    사망시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으로 손자녀에게 상속시에 30%(또는 40%)를

    상속세 산출세액에 할증세액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대습상속은 제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것이므로, 법적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를 할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세대를 건너뛴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조세회피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