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 안되는 이유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의료보험등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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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본인부담상한선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을때 환급이 됩니다 개개인의 상한선 금액은 다릅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아마도 그 금액이상 사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야지만 환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혹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을 말하시는 걸까요?
신청이 안된다면 초과분이 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했는데 못받는다면 어떠한 조건이 안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소득분위(1~10분위)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환급금은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합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이며 병원 진료.검사비를 건보공단에서 조사하여 과도한 진료.검사비의 일부를 돌려주는데 자동적용하여 안내장을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