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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앵무새293
지적인앵무새293

상대방이 과실비율 인정 못해서 조정위원회에 보냈다고합니다?

제차는 화물차입니다

과실비율상대방이 인정하지않아

서 조정신청했다고하는데 그럼 자차가 들어있지않은 제차량 수리비는 제가우선 결제를해야만

차를찿아올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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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 손해에 대해 직접 처리를 한 후 과실 확정 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