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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앵무새293
제차는 화물차입니다
과실비율상대방이 인정하지않아
서 조정신청했다고하는데 그럼 자차가 들어있지않은 제차량 수리비는 제가우선 결제를해야만
차를찿아올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 손해에 대해 직접 처리를 한 후 과실 확정 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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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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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차량 수리비는 자차가 없다면 우선 결재하고 나중에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운 경우 상대 대물 담당자와 차량을 찾기 전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