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용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4월 중순경 사고가 났고 영업용 화물차끼리의 사고입니다

과실조정이 되지않아 자분심위 결과 본인100:상대0 으로 나왔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고 상대는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차수리를 못하고있고 화물공제에서는 25일까지밖에 휴차료를 지급못해준다고 하니 너한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 할 시 제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 문제로 이의 신청까지 진행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송 압박까지 받아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가입하신 공제조합을 통해 방어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민사소송 패소 시 배상 의무

    법원에서 100%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차료의 경우 공제조합 약관상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상대방이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직접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제조합을 통한 소송 대응

    상대방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소송 대리 및 방어를 진행하며 약관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이 직접 배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상대방 연락에 대한 대처 방법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연락하여 소송을 언급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보상 및 법적 분쟁은 가입하신 화물공제조합 담당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에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소장이 실제로 송달되면 즉시 가입하신 화물공제조합에 알리고 소송 방어를 요청하세요.

    복잡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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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수리하여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고의적으로 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 책임 발생 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패소를 가정한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손해를 인정하면 휴차료, 수리비, 기타 입증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배상액 만큼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 지급 외 손해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