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 문제로 이의 신청까지 진행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송 압박까지 받아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가입하신 공제조합을 통해 방어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민사소송 패소 시 배상 의무
법원에서 100%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차료의 경우 공제조합 약관상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상대방이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직접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제조합을 통한 소송 대응
상대방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소송 대리 및 방어를 진행하며 약관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이 직접 배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상대방 연락에 대한 대처 방법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연락하여 소송을 언급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보상 및 법적 분쟁은 가입하신 화물공제조합 담당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에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소장이 실제로 송달되면 즉시 가입하신 화물공제조합에 알리고 소송 방어를 요청하세요.
복잡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