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를 받고 야근이 많은 회사라서 37시간 전까지는 7000원에 계산을 해서 주고 이후에는 1.5배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급여는 7000원에 계산이 되어서 물어봤는데 포괄임금제는 원래 안주는건데 7000원씩 장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도 감사(?) 하라는 듯이 말하더라구요. 1년으로 봤을때 평균 37시간이 넘으면 1.5배로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시즌이 있는 일이다보니 야근이 없는 날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5배 계산 해준다고 써있는게 그럼 허위로 기재가 되어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