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2021. 01. 13. 07:29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를 받고 야근이 많은 회사라서 37시간 전까지는 7000원에 계산을 해서 주고 이후에는 1.5배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급여는 7000원에 계산이 되어서 물어봤는데 포괄임금제는 원래 안주는건데 7000원씩 장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도 감사(?) 하라는 듯이 말하더라구요. 1년으로 봤을때 평균 37시간이 넘으면 1.5배로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시즌이 있는 일이다보니 야근이 없는 날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5배 계산 해준다고 써있는게 그럼 허위로 기재가 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포괄임금제 상에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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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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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까지 감안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다면 월급외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월급액수를 정할 때 야간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미달한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1. 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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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셔야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니,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은 7000원으로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시급은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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