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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1.02.17

동네 의원이 이름도 의사도 전부 바뀌었는데 진료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전에 몇번 갔던 의원이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같은 자리에 다른 의사 다른 이름으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초진이라 생각했는데 예전 진료기록이 남아있다고 하길래 편하긴 했지만, 정보 이전같은 걸 동의한적이 없는데 살짝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병의원이 폐업하면 환자들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바뀌는 거라면 그대로 이전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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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오유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분의 정보가 남아있다고 하신거면 현재 의원이 전 의원을 인수한거라 생각됩니다.

    전에 있던 병원이 폐업 신고를 하면 같은 자리에 다른 분이 의원을 하신다해도 병원 기록등이 이전되지 않으나

    폐업신고 말고 인수 절차를 거치셨으면 의원 차팅등 기록은 남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환자의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전에 다니던 병원을 새로운 선생님이 인수하여 운영하신다면 이전 환자들의 기록은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만약 폐업을 하고 새로 병원을 개원하신 것이라면 보건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다소 놀라셨겠지만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보관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