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가입 시 받는 현금 보상이나 자동차 합의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보통 인터넷 가입하고 그러면 업체에서 현금을 주잖아요. 이 금액이 꽤 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받는 현금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합의금도 사고가 크면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인터넷 가입 시 받는 현금 보상이나 자동차 합의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가입시 받는 현금은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할 일은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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