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양도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상속세 신고를 안했어도
취득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매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로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판매해야해요
양도소득세는 전문가와 상담후 신고대행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관련 상담은 제 프로필을 통해
카톡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취득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상속 당시의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이 아니거나 해당 재산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로 평가되어 결정되었는지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무신고라도 유사매매사례가를 적극 반영하여 결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나,
과거에는 그냥 기준시가로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일 시점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내라면 지금이라도 상속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주택의 결정가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격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