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매도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8~9월이면 주택임대사업자 4년의무기간이 끝나는 해입니다. 현재 세입자 거주중이며 전입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1)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 의무기간 끝나고 나서야 매도가 가능 할까요??

2)1년마다 은행담보대출연장을 하고있는데 그중 심사필요서류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4년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말소된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증명원을발급할수없는건가여?
듣기로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고 동시에 지자체에는 등록번호만 부여되고
사업자등록증은 세금납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지자체에 등록되면 세금혜택과 각종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단기임대로 자동말소되는 것은 지자체에 등록된 것만 말소되고,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 있다고 하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자 등록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명은 세금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서를 말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자동말소가 되어도 은행담보대출 연장이 가능한건지.......

3)만약 그렇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새로 신청 해야 한다면 오피스텔 매도시 신경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포괄승계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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