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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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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동업관계 이익 정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A가 작년에 일부 승소했음.

2. 최근 B는 A에 대해 “A도 B에 대해 이익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하면서 “비록 총 몇십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억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라며 굳이 ‘일부청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음.

<참고로, A가 B에 대해 청구한 이익정산금이나 B가 A에 대해 청구한 이익정산금은 그 성격이 완전히 동일함.>

3. A는, B가 쌩뚱맞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함.

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

2) 패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일단 아주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이 소송을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하려고.

4. 질문입니다.

B가 이번에 A를 상대로,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이익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원칙적으로 일부청구가 명시된 경우라도 그 일부가 전체 채권의 일부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중재나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된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일부청구로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신청 취지와 중재 판단 내용에 따라 후속 청구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일부청구는 채권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칩니다. 그러나 판단 과정에서 중재원이 채권 전부의 존부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잔액 부분까지 기판력 또는 신의칙에 따른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심제 중재의 경우 판단 이유와 주문 해석이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A 입장에서는 B의 신청서에서 일부청구임이 명확히 특정되었는지, 중재원이 전체 정산관계에 대해 판단할 여지를 갖는지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중재 절차에서 전체 채권 확정을 피하도록 쟁점을 한정시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잔액 청구 가능성은 중재판정문 문구에 의해 좌우됩니다. 판정 주문과 이유를 기준으로 기판력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중재 단계에서 명시적 판단 제한을 요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