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지액 관련
인지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하는 경우 납부한 인지액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산정은 아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2. 변호사 보수 관련
민사의 경우 원고 사건에서 승소하면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를, 피고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피고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래의 소가에 따른 기준보다 적은 경우 적은 금액을, 아래 기준보다 실지급액이 많은 경우 아래 기준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 금액은 심급당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전부 승소시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위 규칙에서 인정하는 100만원(소가 1000만원 *10%)을 변호사 보수로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