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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들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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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승리해도 손해가 날 수 있나요?

민사 소송 시 소송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천만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하면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피고인 B도 인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별도로 승리 수당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B는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그리고 A도 자신이 천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한 건데 이기더라도 인지세와 변호사 승리 수당을 떼면.....민사소송은 A와 B가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지액 관련

      인지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하는 경우 납부한 인지액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산정은 아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2. 변호사 보수 관련

      민사의 경우 원고 사건에서 승소하면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를, 피고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피고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래의 소가에 따른 기준보다 적은 경우 적은 금액을, 아래 기준보다 실지급액이 많은 경우 아래 기준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 금액은 심급당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전부 승소시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위 규칙에서 인정하는 100만원(소가 1000만원 *10%)을 변호사 보수로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소송으로 하시면 인지는 5만원인 것 같네요.

      2. 인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납부합니다.

      3. 승리수당은 성공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일정금액을, 그리고 인지 송달료를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승소한다면 무조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