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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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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리) 정산금을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 신청서 제출, A가 일부 승소.

2. 그후 A에 대해 B는 “몇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산금 1천만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는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

<A와 B가 청구한 정산금은 성격 동일>

3. A는, B의 신청서 제출이유를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

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

2) 패소확률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우선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억을 신청하려고.

4. 질문

위와 같이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B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억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을 일부청구 형식으로 신청하여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해 다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판정의 내용과 기판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일부청구가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는 잔액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나, 실무상 중재판정은 정산관계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될 위험이 큽니다.

    • 법리 검토
      일부청구는 채권 일부만을 판단 대상으로 삼아 그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주문뿐 아니라 판단 이유까지 기판력 범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정산금 채권의 존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정산관계 전반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부금액만 청구했더라도 전체 정산금에 대한 추가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의 일부청구 사건에서는 판정 이유에서 정산금 채권의 존재 범위가 어디까지 판단되는지를 면밀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관계 전체 판단을 피하고 일부금액에 한정된 판단임을 명확히 하도록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승소하더라도 이후 잔액 청구를 스스로 봉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단심제 중재의 특성상 전략적 일부청구는 오히려 권리 전부를 소멸시킬 위험이 큽니다. 판정문 문구와 판단 구조가 향후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