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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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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공동 피고에서 한 쪽만 항소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에서 1심 판결 후 A는 항소하고 B는 수용하였는데,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청구 금액이 적을 경우 B는 손해배상금액을 1심 금액을 적용받나요? 2심 금액을 적용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B는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 1심금액을 적용받는 것이지,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 대한 판결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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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피고 중 한 사람만 항소를 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예시에서, A만 항소를 하고 B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B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B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청구 금액이 적게 인정된 경우에도, B는 2심 판결이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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