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게 되면 1심의 효력이 정지되나요, 유지되나요?

소송을 통해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것인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창고가 서류에 명시된 소유권자 없이 땅에 설치되어 있고, B와 C 모두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심에서 B가 승소했고,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B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 심에서 선고된 바와 같은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상황인데 당장 당사자 일방이 일 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유자로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