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게 되면 1심의 효력이 정지되나요, 유지되나요?
소송을 통해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것인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창고가 서류에 명시된 소유권자 없이 땅에 설치되어 있고, B와 C 모두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심에서 B가 승소했고,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B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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