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인 배우자가 주식투자 시 세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
안녕하세요, 일본인 배우자가 내년에 국내에서 F6(결혼비자)를 받고 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복잡한 문의내용에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1) 배우자의 일본은행 계좌 잔액 1억원 존재
2) 이 1억원을 어떤 형태로 투자해야 세금/자산적으로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ㄴ 첫번째 방법, 일본 현지에서 주식계좌 개설하여 투자하기
ㄴ 두번째 방법, 한국으로 송금하여 제 배우자 명의로 개설하여 투자하기
3) 7년 동안 매달 약 400만원 정도 배당이 발생하는 종목에 투자예정
4) 7년 뒤 예상 배당금은 연 2,8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GPT 계산)
5) 7년 뒤 일본으로 가족이 이주하여 장기거주 계획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투자방법은 관계 없으며,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2. 국내외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우리나라에 거주할 동안은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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