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세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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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 회사 퇴직 후 일본 회사로 이직.
한국에서는 소액의 예금이자 외 발생하는 소득 없음.
일본국적인 현 배우자와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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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일본 영주권 취득.
거주지는 일본이며 배우자 및 자녀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배우자 및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님만 한국 거주.
9월 한국 증권사에는 2019년 당시 거주자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일본 납세자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미국 주식을 전액 매도하여 양도수익 약 10만불 발생.
매도 후 일본 납세자번호 등록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하여
한국 증권사에 일본 납세자번호 등록함.
///질문사항///
Q1) 양도세신고 및 납부는 거주지인 일본에서 하면 될까요?
Q2) 일본에 납세한 사실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Q3) 일본의 해외주식양도세는 한국과 비교하여 2% 낮은
20% 입니다만, 남은 2%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한일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일본에만
납세하면 되나요?
Q4) 거주자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주식 매도 후에
추후 거주자정보를 갱신했다면 특별히 문제나 불이익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