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영주권자의 국내 증권계좌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국 근무중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증권계좌를 개설 하여 미국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본으로 직장을 옮기고나서, 3년이 지나 올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적어도 퇴직할때까지는 일본에서 계속 지낼 예정이라, 일본으로 송금하고자, 국내 증권사에 있는 해외주식을 어제 매도하였고 결제 대기중입니다.(수익금 250만원 이상)
제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분들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22% 납세하여야 하나요?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 주소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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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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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해외에 직장에 근무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국내 양도세로 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일본의 세법에따라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