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합숙맞선 논란 사과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냥한큰고니173
상냥한큰고니173

2022특근비 얼마받아야되나요 ??

이번 2022년 특근비 변경해서 특근비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주간 6:50~3:30 중식 40분포함
야간 3:30~00:20 중힉 40분포함
주5일제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중이고 작년12월 월급명세서입니다
기타수당은 중식비입니다 특근비 83000원 작년에 받았는데 얼마가나와야 정상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