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및 잔업 연장 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 06. 28. 14:29

지급내역

지급항목 지급액

기본급 1,717,915

근속수당 30,000

품질.생산장려수당 5,000

상여 876,458

연장수당 119,515 9.5시

특근잔업연장수당 지급기준이몬가요


현재는 기본급+근속수당+품질.생산장려수당만해서 특근비를계산합니다 정확한걸알려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717,915

근속수당 30,000

품질.생산장려수당 5,000

상여 876,458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포함됩니다.

2023. 06.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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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근속수당 + 생산장려수당 + 상여 포함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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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근잔업연장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이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품질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여금은 그 기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023. 06. 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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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무엇인가요?

        상여금이 그냥 매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명칭만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 06. 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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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수당만 제외하고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 06.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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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속수당 및 품질 생산장려수당지급의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 포함으로 사료되며,

            상여금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률 고정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근속, 생산장려만으로 계산된다는 것은 상여금 지급의 추가조건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06.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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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 06.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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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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