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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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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년전에 핸드폰 개통을 했는데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때문에 바쁘셔서 인터넷으로 개통을 했는데 현재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니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첫번째 단말기 할부가 48개월로 돼 있더라구요. 보통 24개월 길어야 36개월인데 48개월은 지금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들은게 없다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월 요금을 낮게 보여주려고 현혹한것 같습니다.

  2. 두번째 아버지가 한달에 데이터를 10기가 정도 쓰시는데 150기가 요금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150기가 한달 요금제가 75000원인데 그 밑에 31기가 61000원, 12기가 55000원짜리 두개의 요금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3달은 비싼 요금제를 가입시키고 3개월 사용해야 약정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 사용해야 할인받는건 없는걸로 아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오안내 받은 상품으로 인한 그동안의 손해배상과

3개월 사용해야 약정할인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대한 사기죄고소

어처구니 없는 48개월 할부수수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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