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리점에서 발생한 문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skt 대리점에서 2년 전 클럽기변 상품을 통해서 약 4년 약정으로 핸드폰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사용후 기기변경을 한다는 계약으로 핸드폰 가격을 절감해주는것으로 핸드폰을 구매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되기 2달 전에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 내용대로 핸드폰을 교체하고 기존에 있던 핸드폰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약 내용에 핸드폰에 기스나 고장이나 화면에 문제가 있을 시 반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반납을 맡기고 기다렸는데 2달(약정이 끝날쯤)정도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가 아버지가 고지서를 보고 느닷없이 50만원의 금액이 찍힌것을 보고 내용을 확인했더니 그 면제 해주겠다는 할부금이 전부 고지 된것입니다. 그때야 아버지가 대리점에 찾아가 왜 이런 금액이 나왔냐고 물었더니 핸드폰에 기스가 나서 반납이 불가해 그 면제금액이 면제가 안되 다 나왔다고 합니다. 또 왜 안내를 안해줬냐니깐 핸드폰 번호를 몰라서 안내를 못해줬다고 하네요
.. 이 문제는 대리점의 잘못아닌가요? 만약 미리 안내를 해줬다면 다시 수리를 맡기고 반납했다면 비용을 절감할수 있었는데도 안내를 해주지 않아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SKT 대리점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핸드폰에 기스나 고장, 화면에 문제가 있을 시 반납이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리점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대리점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대리점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SKT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점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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