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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불곰248
유능한불곰24822.11.09

휴대폰 대리점이 민사소송을 건다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계약을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체를 안하셔도되서 개통전에 계약철회를 말했습니다

맨처음에 직원은 알겠다라고하고 그다음은 대표가 전화해서 갑작스럽게 계약철회를할꺼면 계약을하려고한 휴대폰기기에 정보를 옮겼으니 기기값50퍼를 내놔라 라고말하더군요

그래서 kt고객센터에 문의를넣었고 kt고객센터 과장님께서 알아보신후 연락이왔는데 자기들도 그런거첨들어본다 개통전이라서 그런건 말이안된다 대리점쪽에서 kt는 나서지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민사처리할꺼다라고 말하고있다고합니다

대리점쪽에서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걸면 뭐로 거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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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에서 잘 처리를 해주실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억지 주장하시는 것에 일일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기기값 50%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대리점 측에서 50퍼센트의 가격을 청구하는 법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청구를 하더라도 적극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