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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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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4일 전 70세가 넘는 아버지께서 L사의 직영 대리점에 폰을 바꾸러 가셨다가 쓰지도 않을 고가의 OTT 부가서비스 가입과 기존에 쓰던 폰은 직원이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주시고 온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딸인 제가 이 일을 알게 되고 대리점에 제 폰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물어봤습니다.

대리점에 방문하니 이미 폰은 팔아버렸지만 되찾을 수 있다며 퀵을 불러 아버지의 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도 모른 채 직원의 요구에 따라 정보가 그대로 담긴 채 폰을 반납하셨고, 직원은 제가 가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폰을 팔아서 기기값을 줄여주려고 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폰의 기기값은 한 푼도 할인이 되지 않은 채 출고가 그대로 개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팔아버린 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직원의 발언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님 데이터를 x기가 사용하시던데 요금제 좀 낮춰드려요?"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곧 폰을 바꿀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자 "아니던데? 엊그제 선택약정 12개월로 가입 하셨던데요?" 라며 제 가입정보를 말하셨습니다.

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고 도착하는 시간 동안 제 번호로 제 정보를 열람해서 본 것이었습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직원은 본인이 조회한 것이 아니라 본사 시스템 정책상 누구든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면 가입정보가 자동으로 제공 되어 화면에 뜬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말은 L통신사 측에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생년월일, 본인 확인 등을 거친 뒤 동의를 얻은 후에만 자료를 조회 해야하며, 저런 시스템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대리점의 직원은 고령의 고객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없이 고가의 부가서비스 가입과 기존 폰 반납 등 기망행위, 사기를 침과 동시에 대리인으로 찾아간 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 직원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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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정보에 대하여 동의없이 조회한 경우에능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본사에서 시스템상 당사자 동의없이 불가한 걸 명확히 확인해주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