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궁금햔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저는회사에서일을히고 있음니다
그리고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무하면
제가시간을내서 쿠팡배달알바를
함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일하면서 쿠파말바하는것을
2중근로가된다고 불법이라고
쿠팡배달알바를 못하게함니다
진짜로 회사출근하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내서쿠팡알바하는것이
2중근로에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만일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 등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에 근무일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면 안 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으나
회사는 경영권에 근거하여 당사 직원의 복무의무와 징계사유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경우 회사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회사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쿠팡알바 등 겸직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추후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당해 징계가 과도한 이유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