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겸업위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범위나 유사직종등
현재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정이 여의치않아 휴무날 쿠팡 일일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겸업 금지규칙에 해당 되는지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일일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쿠팡업무는 단순 구분및 이동 업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서 사칙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습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무날 알바를 하는 것은 겸업금지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