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쿠팡 하루 알바해도 투잡처리 되나요?
회사 계약서상 투잡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급전이 필요해서 쿠팡 하루 근무 할까 하고있습니다
정직원이라 4대보험이랑 국민연금 다 떼고 있는데
쿠팡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해도 회사근무에 불이익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본직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투잡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서에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투잡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쿠팡 하루 알바는 사업장에서 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