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계약직 쿠팡 단기알바(하루) 가능한가요?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4대보험O)
쿠팡 단기 하루 알바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근로계약서 상 투잡 내용도 없고, 쿠팡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8일 이상 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쿠팡 출근전 공지사항도 그렇고 좀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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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금지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존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하며 8일 이상 근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투잡은 재직중인 회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제한 규정이 없다면 쿠팡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쿠팡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