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정기예금을 제 이름으로 넣고있어요. 증여인가요?
엄마가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으셔서 제 이름으로 개설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증여로 간주되나요?
나중에 돌려드리면 상관이 없나요?
만약 증여로 간주된다면 현재 엄마 혼자되신 이후 엄마집 공과금과 세금, 인터넷 주문해야하는 것은 제가 모두 처리하고 있어요. 이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어머니가 해당 예금에 자금을 불입한 것이라면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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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돌려주실 예정이시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 같스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신 경우 생활비 등을 주신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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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실명계좌에 예금, 적금 등을 납입시 형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본인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후 납입하거나 또는 애초에 자녀의 계좌로 목돈을 입금하여 등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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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어머니 자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