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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2024년에 5월까지는 프리랜서로 근무 7월부터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달라고 하는데 간소화자료를 7-12월만 주면 되나요?
이번애 근로소득 신고 후 5월에 종소세 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신용카드 공제 자료 이런건 제출 안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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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12월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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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에 대한 간소화자료를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후, 5월 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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