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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는 곳에 가면 업무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놀이터 등 원래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국이나 유튜버 등이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장소 근처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제가 고의로 촬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통제에 불응하며 난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장소 근처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촬영 행위를 방해하였는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문제 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업무방해 성립 부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