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찍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촬영중 외부인이 일부러 찍는걸 방해하려고 카메라 앞을 지나다니거나 큰소리로 소리치는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촬영중인 영화나 드라마를 찍지 말라는 스태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찍거나 찍어서 올리면 법적대응을 한다 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법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찍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촬영중 외부인이 일부러 찍는걸 방해하려고 카메라 앞을 지나다니거나 큰소리로 소리치는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촬영중인 영화나 드라마를 찍지 말라는 스태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찍거나 찍어서 올리면 법적대응을 한다 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