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계산서와 세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소매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 입니다. 2024년 8월 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2024 년도에 대한 거는 2025 년도에 납부를 했는데요. 일단 2024 년도에는 8월 부터 시작 했기 땜에 매출이 40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저는 간이 사업자이고 2025 년도에 대한 매출을 이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저는 간이 사업자고 단순경비율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택배비 나 공장 제품에 원가로 받은 것들을 지금까지 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받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속 신고하는 것이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업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수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탈세를 방지하는 역활도 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소비쿠폰발행 등 국민 후생을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으니 상대방이 탈세를 하든 말든 방치하면 종국적으로는 내가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어 증빙을 받더라도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나 영수증을 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