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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자라188

지혜로운자라188

25.01.20

임대차계약서상에 23년 까지 되어 있어도

매월 입금 내역이 존재하면 계약 연장으로 볼수 있나요??

행정기관에서 월세지원을 해준다 해서 서류를 모두 냈는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23년 3월까지 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매월 입금 내역만으로도 계약 연장으로 볼수 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월 월세를 입금한 것이 갱신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해당 월세 지원 관련하여 행정청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그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